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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의 ‘쉬운 해고, 노예계약’이란 주장에 대해 위탁배달원이 소포우편물 배달 위·수탁 계약 주체로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10일 70%의 찬성률로 총파업 결의 안건을 가결시키고, 오는 18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우체국노동자 결의대회, 오는 14일 집회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우본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에 담긴 계약정지 조항이 ‘쉬운 해고’를 부를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지난달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날 오후 중노의 조정회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우본 측은 택배노조가 지난 4월29일 잠정합의를 했음에도 이를 돌연 철회하고 최초요구인상안(10%)을 다시 제시해 경고 파업에 나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우본와 택배노조가 잠정 합의했던 계약안은 올해 3% 인상, 내년 3% 인상을 위해 예산 확보 노력 등을 담고 있다.
우본 관계자는 “택배노조 측이 계약서 일부 조정 등을 이유로 잠정 합의안을 돌연 철회했다”며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잠정 합의를 철회한 적이 없었는데, 상당히 유감이다. 택배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계약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 기준물량과 수수료 관련 이견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서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계약정지 조항에 대해서도 우본은 “오히려 위탁배달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우본 측은 “현재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계약정지조항은 현재 계약서에 있는 조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계약해지 조항은 우편물 감소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본에 따르면 현재 계약서는‘고객 정보 유출, 정당한 사유 없는 배달 거부, 중대 민원의 반복적 유발’에 대해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발생 횟수에 따라 오히려 ‘재발방지 요청(1회)→5일간 계약정지(2회)→10일 이상 30일 이내 계약정지(3회)→계약해지(4회)’등 단계적인 조치를 규정해 위탁배달원들에게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항을 두고 있는만큼 “개인사업자인 소포위탁배달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계약해지 조항 신설이 과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우본은 고객 우편물과 현관문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하고, 배달차량에 현수막 등 광고물을 게시하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우본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진행될 경우, 우체국 집배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배달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발생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