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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연 1000억원 내는 '서민금융법'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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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경 기자I 2021.03.24 10:33:05

이달 중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여야 합의라 가결 확실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행권에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 가량을 받아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권 이익공유제’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7부 능선을 통과했다. 다만 야당의 제안대로 5년 일몰제로 채택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안(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 만큼, 늦어도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민간기업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위해 연간 1000억원의 돈을 내야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5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 역시 동의를 해 5년 일몰제를 적용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과 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출연범위를 은행, 여신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의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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