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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A씨는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판결로 소급해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기에, 도시정비법상 처벌 대상인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 역시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은 설령 그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했다.
둘째, 원심은 이사회 의사록을 ‘3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봤고, 계약서 등은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열람·복사 의무를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작성 또는 변경 후 15일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록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 등은 열람·복사 요청 ‘당시’ 현존해야 의무가 발생하며, 요청 이후 15일 이내에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합 임원의 책임 시점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의 명문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작성 후 15일’이라는 정보공개 기한을 강조했다. 이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열람·복사 의무는 요청 당시 자료가 존재해야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조합에 자료 작성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은 설령 그 의결이 나중에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 대상 서류의 ‘작성’ 시점을 구체화하고, ‘관련 자료’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조합 역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보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합원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만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도시정비법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실무적 개선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하희봉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4회 변호사시험 △(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현)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특별위원 △(현)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