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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체감하도록 일상에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에 주력하고, 수송·산업 등 핵심 배출원은 과학과 현장에 기반해 저감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점검한다.
또 초미세먼지(PM 2.5)와 그 생성 물질의 감축량은 약 10만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3%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부터 노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계절관리제 시행 이전부터 실내공기질의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 4701곳도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역 지하 역사 331곳은 전수 점검한다. 향후 다중이용시설별로 실내공기질 관리 지침을 마련해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도로청소차 운행을 늘리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도 확대해 나간다.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 조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공사장 335곳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인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지역은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누적 9300곳까지 확충할 계획이며, 영농 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 잔재물의 수거와 파쇄 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 36시간 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대상 지역을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고농도 예보 정보는 학교, 도로 등 국민 생활공간의 대기질 정보와 함께 누리집(에어코리아)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대형사업장과 협약 체결해 미세먼지 45% 감축 유도
둘째 과학과 현장 기반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감축하고 관리한다.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375곳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 대비 45% 감축을 유도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의 국가 대기오염 첨단감시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원격 감시 장비와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기존 대형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까지 사물인터넷측정기기(IoT)를 통해 원격으로 배출 농도와 방지 시설 가동 정보를 수집한다. 또 무인기(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분광학장비 등 첨단 장비는 오염 우려 지역의 배출정보 수집에 활용한다. 수집한 각종 데이터는 지자체 및 사업장에 통보해 방지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및 방지 시설 교체 지원도 병행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도 개선해 배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동절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 부문은 기관별로 실내 난방 온도 18℃ 준수,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지하 주차장 50% 소등 등 에너지 절감 조치를 적극 이행하며,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일 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된다. 단속이나 현장 점검은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노후 경유차 단속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4대 대형 항만(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은 선박의 저속 운항을 확대한다. 또 항만 내 운행 차량의 제한 속도(10∼40km/h이하)도 단속한다.
◇국제기구와 협력 확대...美 NASA와 대기질 공동 조사도
셋째 공공 부문이 앞장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확대한다.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 사업장과 공공 5등급 차량은 계절관리 기간 이전부터 배출량 감축(10월∼)과 운행 제한(11월∼)을 시행한다. 또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 등 예비 저감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일시 중단된 공공 부문 차량 2부제는 위기 경보 단계 하향으로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수립, 고농도 정보 공유, 성과 평가 등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예보 정보와 대기질 공동 연구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한다.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의 국제기구와는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역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절관리기간에는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항공 관측기와 우리나라의 환경 위성, 지상 관측 등의 정보를 활용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대기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 관리 표준 지침서(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별로 비상 조치를 시행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