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금융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금융회사 출연을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연금을 내는 회사 범위를 기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에서 은행과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다 올해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인하로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서민들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 곳간을 탄탄히 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실제 햇살론의 보증 재원으로 상호금융기관과 상호저축은행이 해마다 1800억원 정도를 내왔는데, 협약에 따라 지난해 한시 출연 기간이 종료됐다. 올해부터 햇살론과 같은 서민 신용보증 상품을 공급하려면 신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세부출연기준이나 출연요율, 절차 등은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이번 논의과정에서 제안된 출연금은 민간 금융회사들은 가계 대출 잔액의 최대 0.03% 수준이다. 이는 은행권은 연간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 168억원 등의 부담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금융권의 부담 등을 감안, 5년간 일몰제로 적용하고, 이후 재차 논의할 계획이다.
휴면예금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반환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도 변경해 자활지원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막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관을 사칭할 경우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서민금융 이용자나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와 종류,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이 법안은 3월 국회 정무위를 거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4개월 후인 9월께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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