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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냈는데 유튜브 끊겼다…‘저가 계정공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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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I 2026.10.01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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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서울시 피해 상담 202건
해외 요금제 이용하다 구글 제재로 중단
업체 연락 끊겨 남은 이용료 환불 못 받아
서울시, 구글에 국내 공식 요금제 확대 요청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아끼려던 A씨는 계정공유 업체에 6만 5000원을 내고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이용이 중단됐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서 남은 기간의 이용료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미지=서울시)
(이미지=서울시)


해외 저가 요금제를 활용한 유튜브 계정공유 상품에 가입했다가 서비스가 끊기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상담자 4명 중 3명은 20~30대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이 202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상담 유형별로는 계약 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 운영 중단·폐쇄·연락 두절이 33건(16.3%), 계약 취소·환급이 25건(12.4%)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방식은 현금 계좌이체가 175건(86.6%)을 차지했고, 평균 피해금액은 7만 5391원이다.

계정공유 업체들은 해외에서 가입한 가족요금제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구글이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판단해 제한하자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요금이 저렴한 아시아·남미 국가의 개인요금제에 가입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이 방식도 구글의 제재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관련 피해 상담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7건에서 2024년 229건, 지난해 48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관련 피해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은 2016년 한국 시장에 월 구독 형태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왔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월 구독료는 2016년 8690원에서 2020년 1만 450원, 2023년 1만 4900원으로 올랐다. 특히 인상 폭이 컸던 2023년 이후 계정 공유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는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폭이 해외보다 좁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개인요금제와 음악 서비스가 제외된 프리미엄 라이트 등 두 종류만 제공된다. 일본은 학생·가족·연간요금제 등을 포함해 다섯 종류, 싱가포르는 네 종류를 운영한다. 시는 가구 구성과 이용 형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국내 공식 요금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구글에 전달했다.

시는 계정공유 상품에 6개월이나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기 전에 서비스 제공 방식과 중단 시 환불 조건,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가입 경로와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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