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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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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기록물 폐기 금지 고시…20개 기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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