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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코레일에서 정보기술(IT) 개발 업무를 맡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RM의 승차권 정보 등을 18차례 열람했다.
A씨는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승차권 정보를 알려줬다” 등의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코레일은 자체 감사를 벌였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그간 A씨는 RM의 승차권 정보,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해왔다.
A씨가 예약발매시스템을 개발하는 부서에 근무했기에 고객 정보 접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A씨는 직위해제 됐으나 재심을 통해 복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해당 사건 이후 현재 개인정보 조회 때 팝업창이 뜨거나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