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포털·SNS 등 온라인 판매 위조상품 게시물 적발
가방·의류·신발이 70% 점유…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 3.9조
|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사진=특허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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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최근 4년간 모두 45만건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적발, 4조여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냈다.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45만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는 3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게시물을 보면 품목별로 가방, 의류, 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상표별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의 순이고, 침해된 상표권은 모두 690개이다. 모니터링단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해 온라인 유통채널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2019년 4월 출범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 및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 등 153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모니터링 사업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 강화를 위해 휴일 등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다채널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