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정 구속 수용자 1명, 격리 수용 중 양성 판정
접촉 인원 포함 직원·수용자 252명 PCR 검사 전원 ''음성''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구치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전담 병원으로 입원 조치됐다.
|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역 관계자가 법무부 호송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
법무부는 지난 16일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해 코로나19 전담 병원에 입원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법정 구속돼 수원구치소로 입소해 입소 직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후 격리 수용돼 있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 수원구치소는 확진 판정 즉시 확진 수용자와 접촉한 인원을 포함해 총 252명(직원 23명, 수용자 229명)에 대해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교정시설 직원 및 75세 이상 수용자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7월 초 2차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87명(직원 60명, 수용자 122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모두 확진 해제된 인원으로, 이날 확진 수용자 1명이 출소함에 따라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교정시설에 격리 수용된 인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