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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계 숙원 풀렸다 '감정평가업자' 용어 개정

김용운 기자I 2020.03.09 09:53:09

감정평가법 개정안 국회 가결
48년만에 감정평가업자 용어 변경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대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지난 6일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9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따르면 ‘감정평가법 개정안’ 통과로 1973년부터 48년간 사용돼왔던 ‘감정평가업자’용어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됐다.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보상감정평가, 담보감정평가, 경매·소송감정평가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업자’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시켜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전문자격사 중 ‘업자’란 용어는 감정평가사만이 사용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에서는 용어 삭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5월 국회 이은권 의원(미래통합당, 대전 중구)이 업자 용어 개정을 위한 감정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감정평가업계의 숙원인 업자 용어 변경에 노력해 주신 이은권 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회사무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감정평가법 개정으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고 이를 계기로 감정평가사가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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