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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개량의 범위를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 시행규칙 상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중 성토의 높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성토로 인한 농지 훼손, 인접농지의 관계·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이자 공공재”라며 “식량 안보와 농민보호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지개량의 범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영진, 김현권, 민홍철, 백재현, 안호영, 오영훈, 임종성, 전재수,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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