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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명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가 되지 않는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쟁점인 상여금의 고정성에 대해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현대차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조건을 규정한 ‘지급 제외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합법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차 흡수합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소속됐던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중 정규직 근로자의 차액 청구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부분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가 합리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1심 결과에 관련해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논쟁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자동차 회사를 방문 중이다.
현대차는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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