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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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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기자I 2015.01.16 11:33:15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의 청구금액 중 5% 미만 인정
현대차 상여금 고정성 없다고 결론
사측 "선진 임금체계로 개선위해 노력 다할 것"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현대차는 앞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는 16일 현대차 통상임금 확대소송 1심에서 대다수 근로자(영업·정비 일부 제외)의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3년치 임금 소급분 요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원고 23명 중 18명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했으며, 이를 해당 종업원 전체로 환산할 경우 90%에 육박하는 약 4만6000여명의 종업원이 이에 해당된다. 조합원의 11%에 해당하는 영업·정비부문(전 현대자동차서비스 출신) 일부 근로자 5700여명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영업·정비 5명 중 2명에게만 소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지급금액은 5명의 총 청구금액 8000여만원의 5%가 되지 않는 약 400만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소송 쟁점인 상여금의 고정성에 대해 “현대차가 지급한 상여금은 지급세칙상 지급 제외자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일정한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지급된다”며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현대차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 조건을 규정한 ‘지급 제외자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합법적 규정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현대차 흡수합병 전 현대자동차서비스에 소속됐던 정비직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이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그에 따른 지급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 중 정규직 근로자의 차액 청구분과 퇴직금 중간정산 차액 청구 부분만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 논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비효율적인 현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임금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대차의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가 합리적 해법을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1심 결과에 관련해 “향후 노사 간 소모적 논쟁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임금체계 개선위원회를 통해 노사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작년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2015년 3월 31일까지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편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개선위원회는 최근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임금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유럽 자동차 회사를 방문 중이다.

현대차는 직군별로 상이한 임금체계 정비 등 소송보다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판결 중 서비스 부문의 통상임금 인정 등 이견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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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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