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검색
닫기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구독
박정수 기자
I
2024.04.16 10:36:24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요 뉴스
李 “토끼 살아야 호랑이도 살아”…삼성·LG·한화 ‘칭찬', 왜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장동혁, 22%지지율에도 당내 숙청뿐(종합)
“든든하다”…‘경찰 출석' 전한길 옆 딱 붙은 ‘선글라스남' 정체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부산 돌려차기男' 충격 근황
"시간 없어 어서 타" 직접 손 내민 '재드래곤' 밈, 관심 활짝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