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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미혼까지 난자 동결 지원…오세훈표 '초저출생' 대책

양희동 기자I 2023.03.08 11:15:00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시술 칸막이 없애 통합 지원
3040女 난자 냉동 희망시 내년부터 시술비 최대 200만원
만 35세 이상 산모 병원 검사비 100만원 한도 지원
다태아(쌍둥이) 자녀안심보험 전액 지원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A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에 그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와 같은 미혼까지 포함한 오세훈표 난임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전국 최초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만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어, 파격적 난임 지원 확대를 통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해 난임 시술인원은 전국 14만 3999명(서울 5만 3053명)에 달한다.

최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고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또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 원),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35세 이상 산모에겐 기형아 검사비 등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쌍둥이) 가정(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는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4년 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오세훈(왼쪽 둘째) 시장이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번 난임 지원 대책과 관련해 난임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 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

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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