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022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특허청은 최근 증가하는 글로벌 특허소송,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소송남용, 해외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40억원 증액된 모두 149억원을 중소·중견기업 국제 지재권분쟁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올해부터는 국제 지재권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분쟁 사전예방부터 현안대응까지 분쟁상황별 지원유형도 다양화한다.
우선 중소·중견기업들이 미리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특허 침해·피침해 분석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고, 자사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또는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또 특허침해로 피소되거나 자사 특허가 침해되는 등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경고장, 소송, 라이센스 협약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특허분쟁도 시범 지원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침해하거나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특허 권리화해 역공격하는 경우 등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소송에 따른 대기업·협력사 공동피해, 표준특허 관련 집단피소,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 등 하나의 지재권 분쟁 이슈로 피해를 겪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동대응도 지원한다. 지재권분쟁 기업들은 공동대응을 통해 분쟁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력과 협상력을 높이는 등 분쟁대응 효과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비용지원을 연간 최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한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세계시장을 향한 혁신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분쟁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