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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대통령 중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필요”

이정현 기자I 2021.06.15 10:40:36

15일 국회 소통관서 개헌안 제안
“최악의 권력 형태 개헌으로 바꾸자”
“대선 후보들 현실 가능안 개헌안 공약 제시하고 합의 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2032년 3월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뤄내자”고 제안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헌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단임 대통령과 국회간의 대립과 분열 정치가 반복되는 최악의 비효율적 권력 구조를 극복해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통치를 동시에 제고하는 권력주고 개헌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 상황은 언제든지 국정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최악의 권력 형태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대선후보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후보간 토론을 통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2032년 동시선거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개헌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실현 가능성이 크다”며 “임기 단축이 없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모두 합의 가능하며 현재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 정당간 합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대선·총선 동시 선거의 의미에 대해 “선거 주기의 규칙화로 국정운영의 효율과 선거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안한 데에는 “8년간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의 거시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이 가능해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대통령제의 경우 레임덕 상황을 고려하면 실질적 임기가 3년에 불과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주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선출된 대통령에 민주적 정통성 및 대표성이 높아지며 유권자는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아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며 “연합정치를 활성화시키고 군소정당의 입지 강화가 가능하고 평균 투표율이 제고된다”고 봤다.

최 의원은 올해 개헌을 공론화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간에 개헌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봤다. 2023년 5월에는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2년 개정헌법을 발효하자는 것이다.

그는 “개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며 “한국정치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고 앞으로 권력 분산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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