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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담뱃세’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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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4.11.27 11:08:02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 14건 가운데 담뱃세 인상과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원천무효”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원천 무효”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월권이고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기에 부수법안이란 논리는 경제 관련 모든 법안이 부수법안 돼야하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은 예산안 자동부의와 관계없이 해당 상임위에서 추후 시간을 갖고 깊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정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조력자가 됐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2월 2일이 아닌 정기국회 기한내 9일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무조건 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여당의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냐”며 반문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담뱃세 인상안은 지방세법을 아무리 해석해도 부수법안이 돼선 안 된다”면서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여야 협의과정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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