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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5년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난 2월 19일 해당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다. 경찰은 주점 내부 CCTV를 근거로 범행 전후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주점 안을 오갔고 서로 배웅한 모습 등이 확인해 B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B씨는 지난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경찰의 ‘불송치 통보서’가 날아온 뒤 3일 만이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이의신청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B씨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찰은 사건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대면 조사를 한 차례만 진행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B씨가 남긴 문서를 정식 이의신청으로 보고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공소청은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CCTV 원본 영상과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는 한편 의료 자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CCTV 원본을 재분석한 결과, 범행 직전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양을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공소청은 밝혔다. 또 공소청은 B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와 의료 전문가 자문,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당시 B씨가 주량을 크게 초과해 술을 마셨고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까지 겹쳐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을 주고받던 관계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범행 직후 B양이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울먹이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공소청은 해당 성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