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LG, 두산, 현대차가 작년 4분기 이후 이익이 많이 나는 매력적인 해외생산법인을 현지 상장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라며 “모자회사 중복 상장의 논란에 대한 감독당국의 엄격한 잣대, 투자자의 높아진 눈높이를 피해 해외 상장을 택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투자자 보호를 내팽개치고 기업가치 제고보다는 지배주주 승계 문제에만 매달리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최근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는 LG전자, 현대차 주가가 시장의 우려를 입증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제조업의 경우 모자회사 중복 상장시 이전가격 등 다양한 이해상충이 발생한다”며 “회계상 연결 실적으로 잡히고 배당도 받지만 자회사 현금흐름과 이익에 대해 모회사 주주는 제한된 권리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회사 감사위원회가 자회사의 영업 보고, 필요시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 요구할 수도 있지만 자회사는 업무 방해라고 맞설 수도 있다”며 “본사가 과도하게 높은 이전가격을 책정하면 모회사 주주는 이익을 보지만, 자회사 소수주주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했다.
포럼은 “LG전자 인도법인 IPO 건은 LG전자 이사회가 구 패밀리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의결했는지 이상구, 강수진, 류충렬, 서승우 4명의 사외이사에 묻고 싶다”며 “투자자 보호을 위한 상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는 인도법인 IPO를 통해 유입된 자금 일부를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현대차 이사회는 상반기에 주주와의 약속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산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이사회는 체코 상장 건에 대해 보고 받을 것”이라며 “이 경우 이준호, 이은형, 최태현, 이은항 사외이사 4명은 해외 상장이 두산에너빌리티 일반주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없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를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