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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불을 내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의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사건의 화재 원인은 김씨가 피운 담배꽁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하고, 이날 송치했다”고 말했다.
현장감식과 피의자 조사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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