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발족한 환경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활동 중 하나로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방안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다.
유럽연합은 지난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산정방식만 허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유럽연합에 전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추진한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