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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는 문구와 브라우니 사진을 올리고 판매를 홍보했다.
A씨는 예비 구매자를 대상으로 “당신을 날게 한다”거나 “마법의 레시피로 만들었다”는 등 댓글을 남겼다. 이후 구매 희망자들에게 약 6주간 직접 브라우니를 배달하며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은 한 조각에 5000원 정도였다.
A씨는 마약 성분이 있는 초콜릿과 젤리 등도 판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동기는 콘서트 표 살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법원은 이날 A씨에 대해 90일간의 예방구금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브라우니 제조책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