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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조치 됐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과 접촉했던 친적이 지난달 31일 확진 통보를 받음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본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교도소는 이에 따라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2명, 수용자 62명에 대해 격리조치했다. 또 전 직원 및 접촉수용자에 대해 1차로 PCR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예방적 차원에서 전 수용자 2600여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