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서울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을 주제로 서울인포그래픽스를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대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최근 20년 새 서울 보호대상 아동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다만 서울에서는 2001~2005년까지 매년 1만명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다가 2019년에는 10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지난 20년간 귀가조치된 아동을 제외한 서울 보호대상 아동의 발생사유는 △미혼부모·혼외자(63.5%)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등의 순으로 미혼부모·혼외자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2008~2019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사유를 시계열로 보면 전국은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 서울은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 비중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해 보호대상아동 발생사유에 차이가 있었다.
2019년 서울 보호대상 아동 10명 중 6명은 시설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4명은 가정(가정위탁, 입양전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에서 보호조치 됐다. 서울은 입양 전 위탁(24.2%) 비중이 전국 비중(4.8%)과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