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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5%, 60세 정년 의무화시 '임금체계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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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4.12.16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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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년 평균 58.2세.. 정년까지 근무 59.1%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 시행시 임금변경.. 전경련 조사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로 나타났다.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았다.

응답한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이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회사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 49.6% △경영관리 18.7% △영업·마케팅 13.8% △연구개발(R&D) 10.6%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0.4%로 나타난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11.0%)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9.4%)였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 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 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 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 17.1% 등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 △별 영향없음 26.0%로 나타났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되면 신입직원을 뽑을 여유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생들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경련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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