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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세제 개편안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비소비세 중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5% 광역단체 배분 등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개의 세제 개편안을 건의한 바 있다. 취득세에 대한 세원 의존 비율이 높은 도(道) 단위 광역단체의 재정구조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을 한 단계 상향한 제안이다.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매년 5% 단계적으로 인상해 40.3%까지 높이자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이뤄질 경우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60조 5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세입은 8조 3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중 지방교육세(43.99%)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는 건의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광역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소방직에 대한 재원 확충을 위해 제시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소방재원 중 시·도 전입금은 69.5%,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18.6%인 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10.7%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소방재원 1조 5655억원 중 9265억원을 도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일몰되는 담뱃세 중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앞으로 4년간 전국 광역단체에 5조 8000억원(경기도 1조 5000억원)을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인 법인세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자는 제안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도 추가 세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광역단체 재원 확보를 위한 취지다. 광역단체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과 부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세원 기반은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법인세 5% 광역지방세 이양이 이뤄질 경우 전국 광역단체에 4년간 19조 70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경기도 세입은 4조 3000억원이다.
도는 또 기초수입이 과다 추계돼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산정기준 개선도 국회에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 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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