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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한 뒤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노동 경험이 증가하는 고3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등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금까지 변호사들이 서울시 관내 일반고 50곳을 방문,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했으며 총 1706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시교육청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 단계의 학생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해당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 92%(1568명)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실제 아르바이트 등을 할 경우 도움이 될 것 같은지를 묻는 문항에도 94%(1604명)가 동의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토대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 관내 일반고는 총 213곳으로 이 중 작년에만 50곳에서 해당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는 9월에 신청을 받아서 희망 학교는 모두 찾아가도록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수능 이후는 학생들이 사회와 노동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서울의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