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마취’ 시술 받다 사망한 환자…1년 만에 과실 의료진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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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원 기자I 2026.02.25 06:31:57

경찰, “의료진 과실 인정” 불구속 송치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경찰이 지난해 초 수원에서 발생한 수면마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 혐의를 찾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수사 착수 이후 약 1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사 A씨를 이달 중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당 의원 보조 의사와 간호사 등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미용의원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용 시술 과정에서 수면 마취를 받던 B씨는 갑작스럽게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5일 만인 2월 9일 숨졌다.

유족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약 1년간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의료진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정량을 초과해 투여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기관에서 전신마취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프로포폴은 과다 투여 시 무호흡, 심장박동 저하,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의 감정 의견을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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