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낙곱새 가맹본부는 2020년1월부터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자신의 낙지·곱창·새우볶음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적힌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 희망자와 모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본부는 해당 음식의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이는 가맹점이 산출한 원가마진율과 차이가 있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결정권 보장을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이 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했으며 △체신기관 등에 예치해야하는 가맹금을 본인이 직접 받고 △가맹금 반환 요건에 해당해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