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공개 제도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기피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가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가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32명,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가 140명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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