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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이번 지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강조했던 ‘신뢰 받는 검찰, 국민 중심 검찰’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이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다소 감소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지나친 장기화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소송 비용 및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게 하므로 ‘국민 중심’의 관점에서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검 지시로 검찰총장 결재만 남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 처리도 중간 간부 인사 전에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월성 원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팀(팀장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