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2%p 인하”…與김미애, 22대 국회 첫 법인세율 인하 발의[e법안프리즘]

조용석 기자I 2024.08.09 11:20:37

9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과표구간 3단계 단순화하고 세율 인하
“법인세 낮춰 경게 활력 불어넣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자는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OECD 38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과표 구간을 4단계로 나눈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각 1%포인트(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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