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기한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9명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선 “특조위 활동기간은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특별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2가지 사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먼저 제28조에 규정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의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법 제30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할 수 있는 특검 조항도 빼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를 주장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태원특별법 이외의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추후 합의를 하거나 국회의장과도 대화를 하는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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