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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투표 원칙…“대중교통 금지·오후 6시 이후 참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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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20.04.12 18:46:4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
관리자 동행해 자차·도보로 투표장 이동
이동 시간 오후 5시20분~7시로 제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 자가격리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대상자에 한에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 1시간 40분여 안에 투표를 마치고 격리장소로 귀가해야 한다. 또 투표장에서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다.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중 투표에 나서는 분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금지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하는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들의 이동 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일대일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장에서도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들의 투표를 마칠 때까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인력이 관리할 예정이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위해서 외출을 허용하지만, 지정된 투표장소 외에 다른 곳으로 이탈 등을 제한하기 위해 이동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투표장 이동 시간은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현행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 장소에 도착을 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시간 이전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들이 일반인 투표가 끝난 이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는 일반인 투표가 끝난 오후 6시 이후에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화생명라이프파크에 설치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한 입소자가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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