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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자폭탄' 줄어든다

윤종성 기자I 2014.01.16 12:00:02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4월 시행 예정
주택담보대책 기한이익 상실기준 1개월→ 2개월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은 현저히 가치 하락한 경우만 행사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A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월 60만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던 김 모씨는 자녀 학자금 마련으로 이자가 한달 연체되자, 은행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받았다. 김 씨는 황급히 돈을 마련해 봤지만, 열흘 정도 소요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 이에 B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27만원을 추가 납부해야만 했다.

B은행에서 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 모씨는 이자를 정상 납입했지만,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은행으로부터 담보물 보충청구를 받게 됐다. 은행은 추가담보를 마련하지 못한 이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근저당거처분신청을 했다. 대출금을 상환하려 하자, 이번엔 은행에서 가압류 등 조치에 따른 법적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해 이 씨는 화가 치밀었다.

앞으로는 김 씨처럼 한달 연체로 ‘이자 폭탄’을 맞거나, 이 씨처럼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를 요구받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체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지고, 은행이 추가 담보 요구는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한의 이익 상실 기준을 연장하고, 담보가치 하락 시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은행별 여신거래약관 개정,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자지급일로부터 1개월 지체시 적용됐던 기한이익 상실 기준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2개월로 연장됐다. 기한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지했던 사전예고 통지기간도 7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면 통지에는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적시해야 한다.

기한의 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을 계속 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겨 기한이익을 잃으면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긴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연체한 이자에 대해서만 약정 이자율에 연체 이자율을 더해 ‘지연배상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기한이익을 잃은 후에는 대출잔액 전체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야 할 돈이 갑자기 늘어난다. 한 달의 이자 연체만으로도 ‘이자폭탄’을 맞게 되는 기한이익 상실은 은행 민원의 단골 매뉴였다.

은행의 담보물보충청구권 행사 요건도 강화된다. 담보물보충청구권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은행이 채무자에게 담보를 추가 제공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나빠지거나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고, 대출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현저히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만 은행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개정된 표준약관은 채무자의 예치금 등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윤년의 경우 이자를 산정할 때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권익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협조해 개정된 표준약관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한의 이익상실(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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