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재정경제부가 18시01분에 나간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전문)" 에 대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밝혀옴에 따라 다음 기사로 대체합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했습니다.
◇금융감독체제 효율화 방안
1. 금융감독 유관기관간 기능조정
◇ 금융감독 유관기관간 역할을 명확히하고 상호협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
가. 금융유관기관협의회 설치 제도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감독규정의 제·개정 협의, 공동검사의 실시, 검사결과 자료의 공유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관련 유관기관간 협조체제가 미흡
□ 개선방안
ㅇ 금융유관기관간의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 거시금융정책 논의를 위한 "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유관기관협의회"로 확대개편하여 금융감독·검사업무에 관한 기관간 업무조정기능도 수행
ㅇ 기능 : 금융정책과 함께 금융감독관련 주요법령 및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전협의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활성화를 위한 조정
ㅇ 구성 : 재경부차관·금감위 부위원장·한은 부총재
ㅇ 산하에 실무협의회(국장급) 구성, 예보 등도 참여
나. 재경부에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총괄기능 부여
□ 현황 및 문제점
ㅇ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업무를 금감위·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감독업무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개선방안
ㅇ 재경부에 "위기관리시의 구조조정 총괄기능"을 부여
- 구조조정 총괄기능 행사요건, 방법, 절차 등을 명확화
다. 한국은행의 공동검사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한은의 공동검사가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적기에 공동검사 실시 곤란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변화 등 정보 획득이 제약
□ 개선방안
ㅇ 적기에 공동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ㅇ 금감원의 검사일정, 검사인력 부족 등으로 공동검사가 어려울 경우 금감원은 한은에 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위탁 세부사항에 관한 양기관 이견시 금융유관기관협의회에서 조정
2.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
◇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조직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능조정
가. 금감위와 금감원간의 관계 재정립
□ 금감위의 정책기능 강화
ㅇ 감독규정 제·개정, 인·허가 기준 검토기능 등
□ 금감위의 금감원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 증권선물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조사시스템 개선
ㅇ 금감위의 증권, 선물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업무를 증선위에 대폭 위임
ㅇ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의 신속성과 법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조사 기획, 총괄, 지휘 기능 강화
나. 금감위의 조직·인력 개편
□ 금감위/증선위의 감독·조사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증설 및 인력증원은 최소화
다. 금감원의 조직·인력 개편
□ 금감원의 감독정책관련 조직·인력을 조정하여 검사·조사·회계감리 조직·인력으로 재배치
3. 금융감독원의 운영시스템 혁신
◇ 금융감독의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 및 시장친화적 감독기능 수행에 초점
가. 감독의 전문성 제고
□ 금융권역별 통합연계 검사기능 강화
ㅇ 복합금융거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총괄실의 검사기획·조정기능 확충
- 주 책임검사국 지정, 최종검사 책임 부여
ㅇ 검사원별 전문분야 지정 및 검사인력 풀(pool)제 도입
□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른 밀착모니터링 등 상시감시기능을 강화
□ 외부전문가 활용을 대폭 확대
ㅇ 팀장급 이상 직위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 및 외환거래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 중심으로 일정비율을 개방직화
-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경력자 등의 계약직 채용을 확대
□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회계법인에 위임 추진
ㅇ 자산·부채 실사 등 회계법인의 전문성 활용이 가능한 업무를 지정하여 위임
나. 임직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검사·조사·제재 등 공권력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법적 책임성 강화
ㅇ 재산등록·공개 대상범위 확대
- 재산등록 : 임원(부원장보 이상) → 2급 이상 국·실장급
* 금감원 정원의 10% 이상(2001.3월 현재 국·실장급 155명)
- 재산공개 : 원장, 부원장, 상임감사 → 임원
ㅇ 형법상 공무원의제 대상범위 확대
-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처벌 : 임원, 국·실장, 검사·조사역 → 전직원
※ 현재는 수뢰, 제3자 뇌물죄 적용의 경우 전직원이 의제대상
- 직권이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전직원
□ 비리직원, 위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업계의 자율규제 협약방식으로 관련업계 취업제한
※ 공정성이 의문시되는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취득과 주식취득을 위한 사설펀드 가입금지(2000.11월 기조치)
다. 임의재량권 축소 및 감독업무의 투명성 제고
□ 법규해석상 일관성과 형평성 결여가 우려되는 임의규정을 강제규정화
□ 검사결과 보고서, 제재심의위원회 의사록 등 감독집행 관련문서의 작성&12539;보존을 의무화하고 사후공개
ㅇ 제재시 적용기준, 재량적 판단근거 등을 명시 ⇒ 시장에 의한 규율 효과
□ 인·허가, 금융분쟁처리 진행상황을 이해관계인에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On-Line 공개시스템 구축
ㅇ 감독규정 제·개정시 피수감기관의 대비를 위한 사전예고, 분기별 종합검사계획의 사전공시 등 추진*
* 2000.12월, 감독규정 개정으로 기착수
□ 금감원 임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온 제재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영입
※ 2000.11월, 3인(변호사1, 법학교수 2) 추가 영입
라. 정보공개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감독유관기관간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유
ㅇ 금융기관의 경영사항, 개별기업의 신용관련 자료도 정보누설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한은·예보 등에 제공
- 자금중개회사의 콜·채권거래 상세정보도 한은에 실시간으로 제공
□ 정보공유 촉진을 위해 기관간 종합 DB 구축을 추진
ㅇ 보고서의 종류, 양식의 표준화 및 경비부담을 위한 기관간 실무협약 체결
□ 일반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확대
ㅇ 즉시 공개가 어려운 자료는 중요도별로 대외비 기간을 설정하고 동기간 경과시 자동 공개
마. 내부통제제도의 강화
□ 최근 금융기관에서 도입한 감사위원회 및 준법 감시관 제도 도입을 검토
ㅇ 감사위원회의 경우 감사위원장은 금감위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 2인은 금감위 비상임위원 중 임명
ㅇ 준법감시관은 임원중에서 선임하되 복무수칙,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자문 및 이행실태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 검사업무의 투명성과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감사원에서 운영중인 일일복명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