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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유형은 크게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현금깡) △실제 매장과 다른 가맹점 협의로 매출전표 발행(위장가맹점) 등 3가지로 나뉜다.
각 유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이 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현금깡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 위장가맹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부정유통으로 이익을 본 사용처에 관해서는 환수 관련 조치를 다룬 현행법이 없다는 점이다.
통상 지역 화폐 환수 조치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는데 ‘사용처’를 대상으로 한 환수 조항에서는 상품권 할인액 등을 부당이득의 종류로 한정한다. 소비쿠폰 정책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통한 가게 매출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이 없는 셈이다. 과태료나 벌금은 최대 2000만원 선에 그친다.
심지어 지역 화폐가 아니라 신용·현금·체크카드형으로 소비쿠폰을 받게 되면 지역 화폐 조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 관리 법률에는 사용처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더 커지는 것이다.
행안부는 “(부정유통 처벌과 관련해) 현행법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행안부)가 가이드라인을 또 주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관련 법률로 처벌이나 제재조치가 갈 수 있도록 지자체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환수 관련 조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른 시일 내에 조치가 이뤄지기도 어렵다. 지난해 수십억원 규모의 ‘현금깡’으로 도마에 올랐던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를 위한 전통시장법 개정 의지를 밝히고 작업에 착수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전통시장법에 환수 관련 조항은 들어가지 못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률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경기도청에 따르면 위장 가맹점 형태로 소비쿠폰을 부정유통한 사업장만 지난 5일 기준 관내 1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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