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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륙 후 6시간가량 지났을 때 사지가 뻣뻣해지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당시 스낵을 서비스하던 박동진 승무원은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승무원에게 비상 상황이라고 전달했다.
박 승무원과 서옥진 부사무장 등은 A씨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고 다른 승객의 협조를 받아 그를 좌석에 눕혔다. 이와 함께 기내에 의사를 찾는 방송을 했지만 응답자는 없었다.
이후 승무원들은 대한항공 ‘24시간 지상응급의료체계’에 따라 국내 의료진의 조언을 받아 응급 처치를 했다.
또 네팔인 간호사 승객의 도움으로 A씨의 소지품에서 병력 기록지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를 신경질환 환자로 주기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지만 약을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약 1시간 뒤인 착륙 직전에 의식을 되찾았고 지상에서 대기하던 의료진에 인계됐다. 당시 A씨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기내 응급상황에 대비해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응급처치법,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승무원은 “모든 승무원이 기내에서는 ‘내가 경찰관이자 소방관, 구조대원이라 생각하고 비행한다”며 “매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익힌 장비 사용법이 도움됐다”고 말했다.
정수령 대한항공 사무장은 “지병이 있는 경우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약을 먹었더라도 탑승 전후 항공사 직원에게 상태를 미리 알려주면 응급상황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