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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전원회의를 열고 ‘메가스터디교육-에스티유니타스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 2022년 1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지 1년4개월만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의는 30일 내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이번 심의가 늦어진 것은 공무원시험 교육시장 내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작년 11월24일 같은 건을 심의한 소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소회의에선 관련 시장 내 경쟁제한을 우려한 공정위 심사관 측 주장과 이를 반론하는 메가스터디교육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가스터디교육의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초중고등·편입 등 입시 관련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무원시험(취업)은 6%에 불과하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에스티유니타스 인수로 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꾀하고 있다.
현재 메가스터디교육과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단기는 각각 관련 시장에서 6%, 44%의 점유율(2021년 기준·NH투자증권)을 차지한다.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이 어려워지고 입시부터 공무원 시험까지 교육 서비스 전 과정에서 메가스터디교육이 결국 독점화하면 인터넷강의 전반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를 인수하면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수 있다”며 “일타강사 쏠림 현상이 유명학원에 몰리는 경향이 강한데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은 업체는 살아남기 힘들고 결국 메가스터디교육이 시장을 독점,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에선 독과점 우려 등 경쟁제한효과를 방지하는 조건에서 승인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는 이미 메가스터디교육 측과 시정조치 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