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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영상에 따르면 승용차는 어둑한 새벽 빗길을 시속 32.1km로 달리다 빨간불을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우측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사이로 보행자 2명이 빠른 속도로 달려 나왔다. 이 중 1명은 결국 A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와 거리는 15.9m고, 사고가 난 보행자와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며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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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 임을 감안했는 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변호사 선임비 아끼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