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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 한유총 법인취소 결정할 듯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22~26일 사이에 내려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에 대해 법인설립 취소 방침을 세웠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앞서 지난달 28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를 청문주재자로 선임했다. 한유총은 청문 당시 추가 자료를 내겠다고 요청했으며 청문주재자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추가 청문을 진행한 뒤 16일 종합의견서를 제출했다. 교육청은 법인설립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종합의견서 제출일로부터 약 1주일 뒤에 내겠다고 밝혀왔다.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 3.1절 연휴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무기한 개학연기를 선언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직장을 가진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휴 직후에는 휴가신청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비판여론이 컸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결국 한유총의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유총이 법인 지위를 박탈당하면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라는 대표성을 잃고 친목단체로 전락하게 된다. 서울 외 다른 시도교육청에 법인설립을 신청할 수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산 한유총의 요청을 받아들일 곳은 없을 것이란 게 교육계 중론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법인 지위를 상실하면 교육당국의 협상파트너가 될 수 없다”며 “한유총의 입지는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회장들 한유총 탈퇴, 온건파 단체로
반대로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유총의 법인설립 취소 이후 한유총에서 한사협으로 갈아타는 회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실제로 한사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대 800명의 한유총 회원들이 한사협 가입 의사를 나타냈다. 이미 가입비를 낸 회원들도 많지만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게 두려워 한유총 탈퇴를 아직 공식화하지 못한 유치원도 상상수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한유총 지회장들의 이탈 움직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한유총을 탈퇴한 박진원 전 한유총 인천지회장은 최근 한사협 공동대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지회장을 따라 인천지역 사립유치원의 이탈 움직임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유총 지도부의 강경노선에 반발, 탈퇴한 박 전 지회장은 지역단위로 새 유치원단체 설립을 추진하다 한사협 행을 택했다.
송기문 전 한유총 경기지회장도 지난 15일 한유총을 탈퇴했다. 경기지회 안에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이 1000여곳에 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사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한유총이 대표성을 상실하게 되면 배신자 낙인에서 자유로워진 회원들이 대거 한사협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한사협은 앞으로 지역별 대표자를 정한 뒤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한유총 “행정소송 검토”…소송 전 비화할 듯
한유총의 법인 취소결정이 소송 전으로 비화할 공산도 크다. 한유총 측은 서울시교육청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서울교육청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법인설립 취소 결정이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라면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한유총은 회원들의 결속력에 대해서도 낙관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들은 교육당국이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고 있기에 법인 지위를 유지하든 아니든 상관없다는 반응”이라며 “현재 내부 결속력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인취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반발한 회원들이 결속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