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 사이버공격이 발생하여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체)이 제한되었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사건이 발생했다.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