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은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운용계획에 따라 ‘연간 전승 활동실적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종목의 보유자·전승 교육사와 보유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장려금 지급 대상 선정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은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86명·보유단체 62개를 대상으로 총 9억2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6명(개)의 개인·단체가 △다른 날짜에 실시한 전수 교육에 동일한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실시하지 않은 전승 활동실적을 제출하고 C등급을 받아 각 1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활동실적을 부정하게 제출하고도 전승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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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평가를 다시 시행한 2022년에도 전수 교육 횟수가 ‘0’회인 단체에 장려금이 지급됐다. △면천두견주(전수교육 0회, 전승활동 3회) △영산쇠머리대기(전수교육 0회, 전승활동 5회) △종묘제례(전수교육 0회, 전승활동 1회) 등 세 종목의 보유단체가 전승 장려금을 250만 원씩 지급받았다.
이용 의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은 국가 유산의 정통성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 중 하나”라며 “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우리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과 전승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진정한 전승 활동 장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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