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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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며 레미콘 운송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해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피심인 소속 레미콘 차량은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97.6%)를 갖고 있어서 레미콘 차량 운행 중단 시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강력한 압력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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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정위가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부산기계지부를 노조와는 별개로 사업자단체로 판단 여부에 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구성원을 자신의 계산 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또한 피심인은 노조 여부와는 별개로 2인 이상의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여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부산기계지부 구성원과 단체는 각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부산기계지부가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건설노조에 가입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해당 지부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사업자 또는 그 단체가 노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태휘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장은 “피심인의 행위는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기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