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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소방노조)은 “‘윗선’은 건드리지 않고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뤄진다”며 지난달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특수본은 해당 고발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에 통보했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50여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보름이 넘어서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과 판단을 경찰 수사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특수본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에 해왔던 행안부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고발인 자격으로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을 조사했다.
김 총경은 “공수처 판단과는 별개로 특수본에서 기존 행안부 수사와 병행해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대해선 경찰 조치의 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다.
특수본은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기관별 참사 책임을 따지는 본 수사에선 아직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행안부 압수수색에서도 이 장관 집무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15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이 장관 등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특수본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