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개정(2021년 3월23일)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설립한 문화재단이 법인 등기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황희 장관은 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최영준(63) 전 광주문화방송(MBC) 사장을, 기관 운영을 총괄하는 초대 사장에 김선옥(64) (사)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은 모두 문화·경영·행정을 두루 경험한 ‘문화통’이다. 지역 현안에도 정통해 새로 출범하는 재단을 이끄는 적임자라라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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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특법 개정으로 복합문화시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의 주요 기능인 콘텐츠 창·제작과 교류,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수행한 종전의 아시아문화원은 그 기능을 문화전당으로 이관하고 재단 출범과 함께 해산하게 됐다. 재단 측은 기존 아시아문화원 직원의 희망을 받아 조직 정원 범위 안에서 고용을 승계했다.
문화재단은 문화발전소로서의 핵심 기능이 문화전당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앞으로 콘텐츠 활용·유통과 어린이 체험·교육, 문화상품 개발, 문화전당 편의시설 운영 등 문화전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문화서비스 분야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한 문화콘텐츠를 국내외 예술시장(아트마켓)에 소개하고 유통경로를 다각화해 콘텐츠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브런치콘서트’, ‘슈퍼클래식’, ‘월드뮤직페스티벌’ 등 다양한 대중 프로그램을 운영해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어린이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어린이들의 창의성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고 그동안 부진했던 문화상품 개발, 편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문화전당 방문자를 확보하고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아특법 개정으로 2015년에 문을 연 문화전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화재단이 차별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문화발전소인 문화전당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문화재단과 문화전당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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