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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남인순, 피소 사실 유출 아닌 질문…말장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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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21.01.06 09:27:14

고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 유출 논란 해명 겨냥
"`피소 사실 아닌 피소 예정 사실`이었다는 셈"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논란과 관련, “여성 운동가 출신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시장 측에 알린 내용이 피소 사실이 아닌 피소 예정 사실이었다 하는데 말장난 같은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오른쪽), 김병욱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피해자에게 깊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하셨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과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전날 검찰 발표 이후 피소 사실 유출 논란과 관련, “지난해 7월 8일 오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로 `불미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의 실체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말 `박 전 시장이 특보를 통해 최초로 정보를 취득한 시점은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이전이고, 박 전 시장과 특보는 고소 이후에도 고소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공동대표이기도 한 황보 의원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보 의원은 이어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아동학대 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서 처벌한 바 있다”면서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넓게 인정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 `정인이 사건`도 반드시 살인죄로 적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온 국민이 `정인아 미안해`라며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3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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