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의구심은 현실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결정 이전부터 신청요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발 의장도 작년 9~11월에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수사는 그 이후 진척이 없었다. 작년 말께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뒤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계속 이어오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그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방 의장은 경찰에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측도 경찰, 금융감독원의 수차례 압수수색 등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
방 의장은 입국 직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불과 한 달 남짓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꾼 게 결정적 증거 인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방 의장도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비약에 가까워 보인다.
2020년에 이뤄진 사내 메신저 교체를 두고 ‘수년 뒤의 수사를 대비한 인멸’이라고 몰아세우는 대목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방 의장의 혐의는 매우 무겁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최후의 보루다. 특히 방 의장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 및 구속여부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 조직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결정이라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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