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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다시 도마에 오른 경찰의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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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26.04.25 10:22:29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지난 21일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구속영장 발부) 가능하겠나”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같은 의구심은 현실이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결정 이전부터 신청요건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경찰은 2024년 말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다. 발 의장도 작년 9~11월에 다섯 차례 소환 조사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지만 수사는 그 이후 진척이 없었다. 작년 말께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뒤 경찰은 이후 법리 검토를 계속 이어오면서 늑장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결국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지만 그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방 의장은 경찰에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사측도 경찰, 금융감독원의 수차례 압수수색 등에도 성실하게 협조했다.

방 의장은 입국 직후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경찰에 넘겼다. 이후 불과 한 달 남짓 사용한 휴대전화를 바꾼 게 결정적 증거 인멸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방 의장도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괜한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증거인멸 우려라는 건 비약에 가까워 보인다.

2020년에 이뤄진 사내 메신저 교체를 두고 ‘수년 뒤의 수사를 대비한 인멸’이라고 몰아세우는 대목은 더욱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재 방 의장의 혐의는 매우 무겁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불구속 수사의 원칙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한최후의 보루다. 특히 방 의장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도주 우려가 희박하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방 의장에 대한 수사 및 구속여부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경찰 조직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결정이라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그 과정 역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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