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지난 1일 이후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있는 문의전화가 예전보다 4~5배 늘었어요. 우리 매장은 시행 규칙에 맞춰 운영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습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카페를 운영하는 신지원(47)씨는 최근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정책 시행 이후 분위기를 설명했다. 신씨는 “기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했던 카페들도 점차 동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시행 규칙으로 인해 노펫존(반려동물 출입 금지 업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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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 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업소에 방문하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매장 내 반려동물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 고정 장치 마련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하거나 매장 내 이동 금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외 규정을 위반하면 1차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이다.
개정된 규칙 시행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출입은 가능해졌다. 그러나 충분한 간격 확보 등 세부적인 규정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던 업주들은 자발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실정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존처럼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게 규정을 상세히 살폈지만 매장 여건상 테이블 간격 확보와 목줄 고정 장치 마련이 어려울 것 같아 반려견 출입을 부득이 제한키로 했다’는 공지문을 게재했다. 이 점주는 “프랜차이즈나 대형 매장이 아닌 이상 현행 시행 규칙에 맞추기는 어렵다”면서 “아마 노펫존이 늘어날 것 같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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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들도 불편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방문한 김모(42)씨는 “시행 규칙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면서도 “규칙을 지킬 수 없는 영세한 업장들이 노펫존으로 바뀌고 있다. 점차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정모(30)씨는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식당을 찾았다가 예방접종증명서를 챙겨오지 못해 그냥 돌아온 적이 있다”면서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규칙이지만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시행 규칙을 홍보하면서도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행 규칙을 충족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반려동물 출입 금지를 선언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식약처와 지자체가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해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를 권역별로 묶어 시행 규칙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홍보를 적극 부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반려동물 출입을 희망하는 업소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컨설팅을 해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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